8월부터 가족간 100만원 송금하면 세무조사? 2025 최신 기준 총정리
“엄마, 이번 달도 30만 원 보냈어요.”
2025년 8월부터는 이 같은 익숙한 가족 간 용돈 이체도 국세청의 디지털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1년에 1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상거래로 보고하고, 이후 국세청 AI 시스템이 분석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증여세 기준부터, 실제 대응 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1. 금융기관 → FIU → 국세청, 소액 거래까지 집중 모니터링
과거에는 현금·계좌 1,000만 원 이상 거래만 자동 보고 대상이었으나, 2025년 6월 기준부터는 소액이라도 반복 또는 일정액 이상 송금하면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인에게 연간 100만 원 이상 송금된 기록이 있으면 감시 대상이 됩니다.
이후 국세청 AI가 해당 계좌소유자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며, 특수관계인 간 반복 거래가 확인되면 증여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가족에게 용돈 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성인 자녀 → 부모, 또는 부모 → 성인 자녀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송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용돈이나 생활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인이며 매달 30만 원씩 송금해도, 1년에 36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증여세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단, ‘정기·반복·무증빙’의 조합은 세무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패턴입니다.
🔗관련기사 : 2024.06.04 최초, 2025.07.14 업데이트(내용 변화 없음)
[한국세정신문] 용돈이나 생활비 받아도 증여세 낼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병원비·명절용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 재산증여 가능 납부할 증여세 없어도 증여 신고 유리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반
www.taxtimes.co.kr
3. 2025년 현재 증여세 최고세율은?
2024년 말 정부는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어 2025년 현재도 최고세율은 5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세율이 적용되고, 비과세 한도(10년간 5천만 원)도 변동 없습니다.
4. 국세청 AI가 이상거래로 판단하는 패턴
국세청 AI는 다음과 같은 거래 패턴을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월 수십만 원 기준)
- 소액이라도 정기·주기적으로 일정 금액 이체
- 메모 없이 송금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 자산 대비 급격한 소비·현금출금
2025년 6월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월 80만 원씩 5년간 송금해 누적 4,800만 원이 되자, 국세청이 AI를 통해 “소득 대비 과다한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 조사를 진행한 케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5. 실전 대응 전략
- 송금 메모에 “생활비”, “용돈” 등 구체 목적 기재
- 정기송금이라면 차용증 작성 또는 명확한 계약 형태 활용
- 10년 5,000만 원 비과세 한도 내에서 계획적 증여 분산
- 일시 증여 시엔 미리 증여세 신고하여 가산세 방지
위와 같은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가족 간 자금 거래가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로 번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참고 링크 : 용돈 송금 관련 국세청 증여세 안내 보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증여세 비과세 기준, 신고 대상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작은 송금까지 들여다보는 시대, 씁쓸하지만 현실
가족에게 용돈을 보내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이겠지만, 일상적인 가족 간 송금까지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연간 100만 원 이상 송금 시 신고 가능성이 생긴다는 기준 자체가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물론 제도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죠.
다만, 국민이 느끼는 위화감과 피로감까지 함께 살펴보는 보다 세심한 제도와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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