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송금했는데 세금폭탄? 차용증 없이 괜찮나요?
[지난 글 이어보기] 가족 간 송금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형제자매 간 돈거래’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부모·자식 간 거래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형제 간 송금이 오히려 더 쉽게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형제자매 간 송금, 증여세 대상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형제자매 사이의 돈거래도 결코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이동은 ‘증여 목적’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며, 정기적인 송금이나 큰 금액의 반복 입금은 자동으로 이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형제 간에는 10년 기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 관계’라는 명확한 소명이 없으면 실제 과세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2.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정말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목적이 명확하고, 상환 내역과 기록이 남아 있다면 소명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금 메모에 ‘빌려준 돈’, ‘상환금’ 등 명확히 표시
- 반복 송금이 아닌 일시적 입금으로 보일 것
- 실제 상환 내역이 입출금 내역으로 존재할 것
하지만 금액이 크고, 무이자이며, 상환 기한도 없고, 반복적인 입금이 있었다면?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할 근거가 됩니다.
3. 이런 경우라면 차용증 작성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 간 거래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상환 기간이 1년 이상 장기에 걸친 경우
- 무이자 거래이며 구체적인 기한이 없는 경우
-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 취득이 이뤄진 경우
단순한 메모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차용증 양식
복잡한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아래 양식처럼 간단히 작성하고 서명과 날짜를 기재한 후 PDF나 사진 형태로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차용증
채무자: 김철수 (1991.03.15)
채권자: 김민수
금액: 금 일천만 원정 (10,000,000원)
이자 조건: 없음
상환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환 방식: 월 50만 원씩 분할상환
본인은 위 금액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으며, 위 조건대로 변제할 것을 확인함.
작성일자: 2025년 7월 14일
채무자 서명: _______
채권자 서명: _______
※ 작성 후 스캔 혹은 사진 보관, 카카오톡 메시지나 계좌 입금 메모도 함께 보관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정리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돈거래는 ‘정’으로 시작되지만, 세법은 기록과 사실관계로 움직입니다.
차용증은 "신뢰가 없어서 쓰는 서류"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금액이 작고 일시적인 거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금액이 크거나 자산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두세요.
가족 간 거래, 지혜롭게 관리해나가시길 바랍니다.
🌈1편: 가족 간 100만원 송금하면 세무조사? 최신 기준 정리
8월부터 가족간 100만원 송금하면 세무조사? 2025 최신 기준 총정리
“엄마, 이번 달도 30만 원 보냈어요.”2025년 8월부터는 이 같은 익숙한 가족 간 용돈 이체도 국세청의 디지털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1년에 1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
ozdorothyco.com
'일상 > 생활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은 투자 전망, 지금 실물 은 사도 될까? (0) | 2025.07.18 |
---|---|
8월부터 가족간 100만원 송금하면 세무조사? 2025 최신 기준 총정리 (1) | 2025.07.14 |
2025 지하철 요금 인상, 한 달 교통비 얼마나 늘었을까? (3) | 2025.07.11 |
다이어트 중 저녁을 6시에 먹는 이유, 2025 최신 과학 근거 정리 (6) | 2025.07.09 |
Weird but Works, Doenjang Pasta and Sesame Oil Ice Cream (0) | 2025.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