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사2 형제에게 송금했는데 세금폭탄? 차용증 없이 괜찮나요? [지난 글 이어보기] 가족 간 송금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형제자매 간 돈거래’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부모·자식 간 거래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형제 간 송금이 오히려 더 쉽게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형제자매 간 송금, 증여세 대상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형제자매 사이의 돈거래도 결코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이동은 ‘증여 목적’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며, 정기적인 송금이나 큰 금액의 반복 입금은 자동으로 이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형제 간에는 10년 기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차용 관계’라는 명확한 소명이 없으면 실제 과세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일상/생활의 지혜 2025. 7. 17. 더보기 ›› 8월부터 가족간 100만원 송금하면 세무조사? 2025 최신 기준 총정리 “엄마, 이번 달도 30만 원 보냈어요.”2025년 8월부터는 이 같은 익숙한 가족 간 용돈 이체도 국세청의 디지털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1년에 1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상거래로 보고하고, 이후 국세청 AI 시스템이 분석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증여세 기준부터, 실제 대응 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1. 금융기관 → FIU → 국세청, 소액 거래까지 집중 모니터링 과거에는 현금·계좌 1,000만 원 이상 거래만 자동 보고 대상이었으나, 2025년 6월 기준부터는 소액이라도 반복 또는 일정액 이상 송금하면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특히 동일인에게 연간 100만 원 이상 송금된 기록이 있으면 감시 대상이 됩니다.이후 국.. 일상/생활의 지혜 2025. 7. 1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