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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송금1

형제에게 송금했는데 세금폭탄? 차용증 없이 괜찮나요? [지난 글 이어보기] 가족 간 송금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형제자매 간 돈거래’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부모·자식 간 거래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형제 간 송금이 오히려 더 쉽게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형제자매 간 송금, 증여세 대상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형제자매 사이의 돈거래도 결코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이동은 ‘증여 목적’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며, 정기적인 송금이나 큰 금액의 반복 입금은 자동으로 이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형제 간에는 10년 기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차용 관계’라는 명확한 소명이 없으면 실제 과세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일상/생활의 지혜 2025. 7. 17.